외국 투자자를 위한 한국 자본 시장 시스템 개선

April 15, 2023
소식
아드리앙 라호세예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이로 인해 외국인들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할 때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투자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법인은 LEI(법적 단체 식별자), 개인은 여권번호를 사용하여 절차를 줄였다.

또 통합계좌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된다. 이는 외국 증권사 등이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며, 보고 주기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된다. 이는 국내 증시 접근성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다.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확대되어, 현물배당 및 담보 목적의 질권 실행 등 일부 거래 유형이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된. 역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의 거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코스피 상장사들에 대한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작되며, 배당기준일에 대한 투자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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