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20, 2024
소식
2024년 7월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본격적으로 편입된다. 이로 인해 증권가 일부에서는 금융투자사나 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의 가상자산 투자가 제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금융투자사들은 직원들의 주식 거래를 일정 조건과 제한을 두고 규제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사 직원들의 가상자산 거래에 신규 제약이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에서 비트코인 ETF가 상장될 경우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증권성 판단을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 상황에 따라 임직원들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변경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 세금도 문제다. 당장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도 예정돼 있는데. 가령 1천만 원 투자수익을 올리면, 과세대상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가상자산시장이 금융당국 규제 제도 편입이 임박해짐에 따라 기존 주식시장처럼 안정적 투자 기반을 갖춰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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