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21, 2024
소식
금융위원회가 4월 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공개 초안은 기업에게 기후 분야를 포함한 ESG 정보의 의무적 공시를 요구, 저출산·고령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내용은 기업의 자율적 공시를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와 관련해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이중 공시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후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준을 참고하여 공시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기타 ESG 요소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무적 영향이나 측정 불확실성이 큰 경우에는 질적 정보의 공시도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제기준 외에 국내 기준으로 측정한 정보도 공시 가능하게 허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내 기업의 ESG 공시 준비 상황과 역량을 고려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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